인천 시중 은행직원의 세금횡령사건에 이어 경기도 수원과 용인에서도 은행직원과 법무사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조흥은행 수원지점 계약직 직원 안모(32.여.수원시 권선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세 공과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안씨는 지난해 7월 11일 부동산을 취득한 김모(50)씨가 납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900여만원을 자신의 카드대금변제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 7일∼10월 23일 납세자 152명으로부터 수납한등록세 및 교육세 4억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수납한 뒤 납세자들에게 등록세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발급,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뒤 나머지 구청 및 등기소통보용 통지서와 은행보관용 영수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다른 납세자들로부터세금을 받아 대체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영수증대조작업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등기일자와세금 납부일자가 다른 점을 밝혀내면서 자신의 범행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30일해고됐다. 경찰은 수원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안씨의 범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안씨를 고발하지 않고 은행측으로부터 변상받은 점을 밝혀내고 시청 세정과 공무원들을 상대로직무유기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받은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로 법무사 박모(45)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20일 용인시 수지읍 S 아파트 70세대에 대한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입주자 이모(39.여)씨 등 2명으로부터 송금받은 등록세 등1천493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의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등기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잠적한 박씨를 추적 중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