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 들어있는 예금 중 총액이 5천만원을 넘어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5월 말 현재 총 3조3백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금고 전체 예금의 16.8%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회사 예금주들은 분산 예치 또는 거래 금융회사의 건전성여부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8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신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국 1백24개 신용금고와 1천3백4개 신협의 총 거래자 수는 1천43만명과 5백31만5천명이었다. 전체 수신액은 신용금고 18조3백3억원, 신협 19조9천3백57억원이다. 신용금고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이 전체 거래자 기준으로 98.4%, 금액기준 75.4%에 달했다. 이는 지난 99년말 거래자 기준 74.3%, 금액기준 55.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올해 시행된 예금자부분보장제에 대비,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5천만원 이하로 쪼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신협은 예금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체 예금의 2.9%인 5천7백22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