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소액보증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9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보증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제조업체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보증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신보는 대출보증과 농.수협에 대한 제2금융 보증에 한해 우선 사이버 보증을 시행한 뒤 대상업종과 보증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이버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bo.co.kr)에서 자신의고객정보와 보증희망 금액 등을 입력하면 되고 신청 즉시 보증가능 여부와 보증지원가능금액이 자동 결정된다. 신청고객은 승인통지서와 제출자료를 갖고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면 담당자의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바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1588-6565)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