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진.충일금고부실로 12억7천만원 정도가 예금부분보장제 적용대상서 제외돼 되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이후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는 5천만원 이하소액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융회사 파산시 1인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과분이 금고의 경우 예금중 3조원, 신협의 경우는 5천700억여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고연합회와 신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124개 금고의 총 거래자는 1천43만명에 수신액은 18조3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천만원 이하 예금이 거래자 기준으로는 전체의 98.4%, 금액기준으로 75.4%나 됐다. 이는 지난 99년말 현재 거래자 기준 74.3%, 금액기준 55.6%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대체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부분보장제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을 5천만원 이하로 쪼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금고의 경우 5천만원 초과 예금은 전체의 24.6%인 4조4천366억원이며 이중 예금부분보장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3조3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천304개 신협의 경우는 3월말 현재 531만5천명 고객중 거의 100%가 5천만원 이하 예금을 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총 19조9천357억원중 2.9%인 5천722억원이 5천만원을 초과, 예금부분보장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5천만원 초과예금의 경우 대부분 우량금고나 신협에 거래하는법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대출거래를 함께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금부분보장에 따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예금자들이 지난해말까지 예금을 5천만원 이하로쪼개 재예금을 하는 관행이 정착돼가고 있지만 예금부분보장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산예치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