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축의 중복가입이 무방비 상태인 가운데 금융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서로 1인당 가입한도 등이 정해져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취급하며 중복가입이나 한도 초과 등에 대해 금융기관간 교차체크를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이 예금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등 각종 비과세 상품 가입고객에 대한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상품 운용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4분기에만도 1만여명이 중복 가입한 것으로 추정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지난주 은행.증권.보험.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 비과세 상품의 가입과 해지정보를 집중시켜 상품별 중복가입이나 가입한도 초과여부를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비과세 상품 운용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미비로 그동안에는 세밀한 중복가입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초부터는 점검시스템을 통해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중복가입 여부를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