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브롱스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 5일(현지시간) 쏘나타의 자동 안전벨트를 문제삼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950만달러(한화 123억5천만원 상당)의 배상평결을 내렸다. 현대차측은 그러나 편파적 증거 채택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는 배상평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지난 96년 현대 쏘나타의 조수석에 타고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숨진 마누엘라 체베어(37)의 남편 라파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논리를받아들였다. 라파엘은 당시 폐동맥 파열로 숨진 체베어가 자동 안전벨트가 아닌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쏘나타 차량에 자동안전 벨트를 부착한 현대차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원고측 변호인 앨런 세이피는 체베어가자동 안전벨트만 믿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가슴부위에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으며 피해자 처럼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다는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미 교통당국이 한때 안전벨트 착용을 확대하기 위해 권장한 자동 안전벨트는 앞좌석에 앉아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착용하게 되며 허리벨트는 이와는 별도로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돼 있다. 현대측은 "쏘나타가 미연방정부의 안전규정을 모두 합격한 것이었으며 당시 자동 안전벨트는 미교통당국이 자동차업체에 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하던 때였다"면서"상대방 운전자가 유발한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87∼94년에 제작된 차량 중 48%는 자동 안전벨트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eomns@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