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등 백화점과 직접 연결된 아파트 단지,동대문 상가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일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허가와 관련, 프레야타운(3대), 두산타워(2대), 에이피엠인터내셔널(1대), 성창 에프앤디(1대) 등 동대문 일대 상가에 7대의셔틀버스를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근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내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반포점에 1대씩 허가하고, 수협중앙회 외발산동 공판장에도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1대의 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동대문 상가는 서울역, 퇴계로 등으로 이동이 많은 지방 상인들이 자정을 넘긴시간에 이용할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고, 압구정 현대백화점의 경우 아파트가 바로인접해 일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 대중교통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운행허가가 내려졌다. 시는 총 10대의 셔틀버스 운행허가 방안을 7일 최종 확정짓고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 노선에 대해 전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2개 대형업체가 운행하던 644대의 셔틀버스와 비교하면 10대는극히 미미한 규모"라며 "이번 일부 셔틀버스 허용방침이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라는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