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는 어느 정도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재경부가 기관투자가협의회를 설립하고 기관투자가들에게 상장기업 이사선임 등에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겠다는 구상이라니 이 문제는 더욱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정이 지난 98년 폐지됐지만 이사선임 등 통상적인 경영행위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재경부 구상이 취지와는 달리 갖가지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여긴다.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는 글자 그대로 보유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그치는 것이 옳다. 여기서 '보유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나 영업양수도 등 직접적으로 주가와 연관되는 사안으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영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것이다.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투자신탁사 등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은 바로 그런 점에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대주주 지분과 차이점이 있다. 재경부가 기관투자가에게 의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안건에 이사선임이 포함된다면 이는 문제가 없지 않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런대로 설득력이 없지 않겠지만, 모든 이사선임에 간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됐다고 본다.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의 성격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렇고, 숱한 경영권 분쟁 등 평지풍파를 결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를 의무화한다는 구상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보유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재경부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기관투자가가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왜 굳이 의결권 행사 의무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관투자가협의회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구는 기관투자가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립하든가 말든가 할 사안이지 재경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협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장기업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 더더욱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