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5일 새마을금고 광주전남지회와 주류구매결제자금 무통장입금 대행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진도 벌교 등 시외지역 및 도서지역이나 면단위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도 인근 새마을 금고를 이용해 주류결제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타행환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