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헬기추락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고 5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삼성화재를 주관사로 항공기체보험과 탐승객 개인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체보험의 경우 최고 375만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50만달러 (1달러 1천300원 기준 6억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보험산정은 사고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보상액은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제=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