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제도'를 놓고 재계가 기업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산업현장의 근무시스템을 '3조3교대'에서'4조3교대'로 바꾸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재계는 사회복리비 비중이 과도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수용할지 확신할 수 없는 우리 노동환경을 감안할 때 결국 기업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방침=정부는 철강 자동차 전자 타이어 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에 '4조3교대'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사자율로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 지원과 법인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워크셰어링'을 실시할 경우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4조3교대를 도입한 기업은 유한킴벌리 등 10여개 업체로 생산성 효과가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계 반대=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대책 차원에서 4조3교대제를 강행하는 것은 기업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며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인건비 중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외 노동비용(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이 65 대 35로 현금급여외 노동비용의 비중이 96년보다 50% 이상 높아져 기업이 여유인력을 보유하는데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3조3교대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4조3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 33%의 과잉인력이 발생하는데 교육훈련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는 자체 인력개발시스템 구축이 용이한 일부 대기업에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측면에서도 실근로시간 감소로 1인당 임금수준이 낮아져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크셰어링=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10분의1을 해고할 필요성이 제시됐을 경우 해고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을 10% 줄인 뒤 남은 시간을 휴가 또는 재교육에 투자하는 식이다. 유럽식 구조조정 방식으로 프랑스 기업들과 독일 폴크스바겐 등에서 시행됐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