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과 관련,앞으로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가해야 할 노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 셔틀버스 운행허가를 신청한 유통업체는 30곳으로 집계됐다"며 "신청 노선에 대해 현재로서는 허가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운행허가 시한인 오는 7일 운행허가 불가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유통업체가 셔틀버스를 운행중인 것과 관련, "현대백화점, 수협중앙회 외발산동 공판장 등 유통업체가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운행허용을 요청해 왔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7일까지는 어차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고, 쇼핑객들의충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허용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운행허가 시한까지는 계도성 단속을 펴고 7일 이후부터 전면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또 유통업체들이 손님들에게 셔틀버스 대신 근거리 배송서비스나 교통카드지급에 나설 경우, 지하철 퀵서비스나 교통카드 할인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시내 25개 자치구와 시내.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셔틀버스 운행허가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