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전국 59개 자치단체 산하 1백78개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79%인 1백41개가 수익성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그 반증은 충분하다.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지방 공기업은 그 속성상 지역독점적이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많고,여기에 경영까지 방만해 진다면 시민의 불편과 부담 가중은 물론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3백6개에 달하는 각종 지방 공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그같은 비효율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행자부가 조사한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84개 지방 공기업중 42개 기업이 8천7백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만큼 시민부담의 가중을 초래한 셈이다.특히 민선시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추세다. 개중에는 민간이 담당해야 할 것을 공기업이 맡겠다고 나선 경우도 없지 않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보다 민간이 맡는게 훨씬 능률적이다.따라서 무분별한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설립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폭 정리해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공서비스에 속하는 사업이어서 불가피하게 공기업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을 민간에 위탁해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간의 지적대로 공기업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마련에 활용된다면 건실경영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통폐합과 민영화,그리고 조직재구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지방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시정하는 직접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 그러나 개혁을 촉진시키는 유인책으로서는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정위의 조사에 기대를 갖고 진행과정과 추이를 예의 주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