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금융회사나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신용조사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조사 서비스를 해 주는 "조사서 리콜제"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대상이 되는 신용조사서는 신보 상시감리단의 감리결과 D급 이하(감리단 평점이 70점 이하)인 경우나 중요사항이 빠져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은 경우 등으로 1회에 한해 리콜을 받아들인다. 의뢰자는 신보 인터넷홈페이지(www.shinbo.co.kr)에서 리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조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588-6565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