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30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셔틀버스 운행을 현대백화점이 강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는 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신촌점, 천호점 등 서울 4개점의 12개 셔틀버스 노선 17대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다. 이는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불편한 지역, 또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인근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3조에 근거한 것. 백화점들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지단체에 운행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과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검토결과가 나오는 오는 7일까지 운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 신세계 등 경쟁업체들은 이에 대해 "백화점간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편법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위치해 있는 삼성동, 압구정동, 신촌, 천호동 등은 서울에서도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들"이라며 "다른 백화점보다 1주일정도 먼저 시작한 여름 정기세일의 매출이 예상외로 부진한데 따른 고육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