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30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및 증차하기로 했다. 시(市)는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법률조항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부 버스노선 조정 및 연장등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교통대책에 따르면 영통신도시∼천천동 천천아파트 2, 3번 시내버스를 천천아파트에서 구운동 삼환아파트까지 연장운행 하는 등 4개 노선 42대의 버스 노선을 연장한다. 또 파장동∼세류사거리∼파장동을 순환운행하는 90번 버스를 4대 증차하고 정자지구와 갤러리아백화점을 경유하도록 하는 등 2개 노선에 버스 6대를 증차하고 운행경로를 변경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시내버스 노선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노선을 재조정,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7개 대형 유통점에서 51대의 셔틀버스를 37개 노선에 하루 460여회 운행하고 있으며 일부 셔틀버스는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운행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전재혁기자 jun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