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 제정논의 5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글자그대로 부패를 방지하는 법이 돼 우리 공직자사회가 맑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됐다고해서 부정·부패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유형의 법률이 하나의 선언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은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내부고발자 보호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일면도 결코 없지만은 않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가 없어서 신고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패가 횡행했느냐고 반문하는 등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정 부패 등 도덕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의식이나 문화적 토양과 연관지어지는 성질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도 이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개선이 가능한 것도 분명하다. 부패방지법은 만연하고 있는 부패와 관련,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돼야 하고 그 운영 또한 쉬지 않고 경종을 울리는 형태가 돼야 한다. 부패방지가 부패방지위의 책무만은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공직사회의 부패가 본질적으로 전체 사회 병리현상의 결과라는 점을 모두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부패방지위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국가사정기관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의식교육을 통해 부패를 발본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부패방지법 제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부 기업 가계 모두 할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