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 서비스를 실시하는 인터넷기업은 금융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정보유출, 법적위험 등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증권.보험사의 계좌통합서비스는 금융감독.검사 대상이지만 인터넷 포털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상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해주는 단순 서비스란 점에서 감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인터넷 금융포털에서 계좌통합서비스를 받다가 정보유출이나 손해배상, 저작권침해,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되더라도 감독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계좌통합서비스란 모든 금융회사의 인터넷 금융거래 정보를 한 화면에 보여주고계좌조회, 이체 등의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4월15일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한빛은행, KGI증권, 삼성카드, 인터넷업체 등이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을 우려,감독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도입 금융회사들에 대해 ▲고객정보 보안체제 강화 ▲예상되는 법적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5월말 현재 국내 계좌통합서비스 이용자수는 6만∼10만명 규모로 모든 금융자산의 통합관리,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석상담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빠르게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길녕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금융회사로서도 고객 신용정보를 정확하게파악, 타깃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보유출, 법적리스크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토록 홍보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