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작년 12월부터 인터넷 뱅킹 인증서를 발급한 이래 지난 26일까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인증서가 25만장에 이르렀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인감도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내며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조흥은행 홈페이지(www.chb.co.kr)에서 발급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