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등록세 횡령비리와 관련,인천시의 전산대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횡령 및 유용 액수와 가담 은행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적발된 횡령 및 유용 금액이 2억원이내이었으나 27일 현재까지 7억5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산대조 작업이 마무리되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시중은행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한빛은행의 박모(32.여)씨등 2명의 은행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한데 이어 조흥은행과 외환은행 직원들도 등록세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낸데 이어 2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대부분 계약직인 이들은 수납받은 등록세를 전산에 늦게 입력해도 구청에서 확인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들은 수납일로 부터 일주일내에 금융기관이 수납 세금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지체 변상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변상금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99년 1월1일 부터 2001년 5월말까지 부과된 등록세에 대한 실제 납부여부를 전산대조 한 결과 이날 현재 9건에 1천2백80만원이 횡령됐고 5백90건에 7억4천5백14만원이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유용금액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집계는 전체 54만7천여건의 납부 건수중 78.7%에 대한 전산대조 결과 나온 것으로 이달말까지 대조가 끝나면 횡령 및 유용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실제 횡령액은 천만원대로 나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지방세 수납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이달말 기한인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율이 예년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소연 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