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이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투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투신사들은 27일 투신협회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정치권이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투신사의 영업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투신사들은 만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키로 합의했다. 투신사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으로 투신사들을 은행과 똑같이 취급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투신사를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려 한다는 점을 꼽았다. 즉 투신자산의 경우 전부 고객재산(신탁재산)인데도 은행자산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만일 투신사들이 은행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해 손실을 분담할 경우 그 손실이 투신사의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됨으로써 투신사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실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투신사에도 똑같이 부담을 지움으로써 고객재산을 부실기업에 추가 투자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투신사들은 고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실기업 채권을 기피할수 밖에 없으며 이는 회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