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회사로 바뀐 광주은행이 아파트 관리비를 수납하면서 자동이체율이 전체 가구의 60%를 밑돌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다음달부터 아파트 전체 가구 가운데 60% 이상 가구가 자동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가구에 고지서 인쇄비 명목으로 150원씩 수수료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광주은행은 또 아파트 자체에서 고지서를 만들거나 타은행에서 발행한 고지서의 경우 600원씩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는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 관리비 수납을 맡고 있는 농협 등 다른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광주은행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수납대행이 번거로운데다 상당수 아파트가 수납대행만 시키고 타 은행에 관리비를 예치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 이체율이 60%를 밑돌아도 관리사무소에서 광주은행과 전속거래를 할 경우 인쇄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 비용은 인쇄비와 인건비 등 최소한의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