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한빛.주택은행 외에 조흥.외환은행에서도 등록세를 가로채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연수.남동.계양구에서 납부고지한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외환은행 부평지점 수납담당 여직원 이모(42)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작년 11월 29일 남동구에서 납부고지한 등록세 81만8천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작년 한해동안 259만여원(4건)을 횡령했다. 특히 이씨는 1월 외환은행 부평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뒤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6일에도 계양구에서 고지한 등록세 79만2천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작전동지점에 근무하던 지난 98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등록세를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집중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직 은행원 출신이면서 경매사인 이씨의 남편이 경매물건에 대한 등록.취득세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씨와 짜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조흥은행 주안지점이 인천지법 출장소에서 수납업무를 맡은 이모(30.여)씨가 등록세 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흥은행 주안지점은 이씨의 횡령사실을 묵인해오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24∼25일 횡령액을 변제토록 한뒤 사건을 은폐시켜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작년 말 퇴사한 이씨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은행 관련자들을 소환해 은폐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흥.외환 등 현재까지 드러난 은행외에도 수사가 진행될수록횡령에 가담한 은행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횡령규모도 10억여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