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모성보호법안과 관련, 재계는 생리휴가폐지 결정 유보와 출산휴가 연장분에 대한 기업부담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노동계도 여성 보호 부분이 크게 후퇴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이날 "국회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유.사산휴가와 태아검진휴가 등의 도입을 유보한 것은 다행이나 생리휴가 폐지 문제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추후 개선키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출산휴가 연장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할 경우 기업들의 간접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우려했다. 재계는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경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연장 등에 따라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여성 고용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검토중이다. 노동계도 이날 모성 보호강화를 핑계로 오히려 여성 보호 부분은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러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한 것과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토록해 사회가 분담토록 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아검진 및 유.사산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정구학.김도경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