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7월부터 3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익기여도에 따른 특별성과급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수익기여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5%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주식 및 채권운용 등 재무적 평가부문은 초과수익 1억원당 0.3%를 지급키로 했다. 1인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연간 5백만원 이내다. 개인이나 그룹이 신규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고객과의 거래를 늘려 수익에 기여했을 경우,수수료 수입원 개발 등 비재무적 부문과 주식,채권 등 자금운용과 관련한 재무적 평가부문 등에서 수익에 기여했을 경우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영업력을 더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