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산업, 한빛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들이 현대건설 전환사채(CB)가 전환기간내 주식으로 미전환될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하나은행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 CB 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채권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7천500억원 규모의 현대건설 CB에 전액보증을 얹기로 동의한데 따라 채권은행들은 공모발행 후 전환기간내에 미전환된 CB를 채권은행이 떠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그러나 미전환된 CB를 채권은행이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채권단은 당초 이날까지 CB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려 했으나 하나은행의 거부로 차질이 생겼다. 유가증권신고서에는 'CB 만기 1개월전에 주식으로 미전환된 CB가 있을 경우 8개 채권은행이 떠안는다'는 특약서를 첨부토록 돼있다. 채권은행들은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정상화방안의 큰 틀에 동의해놓고 뒤늦게 미전환 CB 인수를 거부할 경우 6월말까지 금융지원안을 완료하겠다는 방안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미전환 CB인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예정된 CB 전환가격은 5천157원이고 전환기간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