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역외금융 소득에 대해세금을 매기지 않는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OECD가 최근 회원국들의 유해 감면제도를 조사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특례법 21조2항(역외금융소득 비과세)이 해당된다며 오는 2003년4월까지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역외금융은 국내은행이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이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의 요구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국내기업 해외법인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며 "제주도에 역외금융 시장을 설립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