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22일부터 1백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판매했던 1천5백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이 이틀만에 매진됨에 따라 이 때 매입하지 못한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이번에 나올 후순위채권의 만기는 5년9개월이고 최저 매입금액은 1천만원이다.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표채와 원금에 대해 붙는 이자를 투자금액에 매월 더해주는 복리방식으로 만기에 투자원리금을 모두 되돌려 받는 복리채 두 종류가 있다. 금리는 이표채의 경우 연 7.73%, 복리채는 연 7.78%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5년이상 자금을 묶어두는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붙는데다 만기시 세전 총수익률이 55.75%에 달하는 고수익 상품으로 거액자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이번에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전액 소화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이 크게 확충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빛은행은 지난 1.4분기에 10.5%의 BIS 비율을 기록했었다. (02)2002-3232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