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금 횡령사건 관련 은행들이 수납담당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 주택은행 주안지점 수납담당 직원 김모(27.여)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당초 은행측이 주장한 횡령금액(1건 340만원)과는 달리 납세자 34명이 낸 등록세 2천95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99년 당시 주택은행 주안지점에 근무했던 이모씨(현재 K지점근무)를 소환 조사해 이씨로부터 "은행이 김씨의 등록세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은행측은 특히 김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한 후인 지난 99년 11월 1일, 김씨를 주택은행 구월남센터로 전보조치해 계속 근무하게 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3일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은행 연수지점도 지난달 3일 박모(31.여)씨가 등록세 1억3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적발, 같은달 13일 대기발령 상태로 두었다가 수사가 진행중인 지난 13일 의원면직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99년 당시 주택은행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구월남센터로 인사조치된 김씨가 지난해에도 세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박씨가 등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가로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세에 대해서도 등록세와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 영수증(납세자용) ▲취득세 수납의뢰서(은행 보관용) ▲취득세 납부 및 영수필 통지서(구청보관용) 가운데 구청과 은행 보관용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렸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