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서두르세요'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받는 대출의 최대 한도, 각종 수수료 등이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우선 이르면 7월말부터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최고 25% 줄어들 전망이다. 소액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세입자에 대한 우선 변제금은 방 1개당 서울은 1천2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수도권은 8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 광역시는 8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 기타 지방은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돼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통상 우선 변제액을 뺀 뒤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라도 법 개정이후에는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수도권 신도시의 방3개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했을 때 지금은 9천6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면 법개정 이후에는 7천2백만원으로 줄어든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급적 서두르는 게 좋다고 은행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 변제액이 늘어나면 주택의 담보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한다"면서 "법이 고쳐지기 전에 대출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행 보험사들이 대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내걸었던 근저당 설정비 면제 혜택도 6월말을 기점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금액의 0.7∼1% 수준이다. 설정비를 고객이 직접 내면 대출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선점을 위해 올들어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비를 금융회사가 부담했으나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7월부터는 고객에게 관련비용을 부담시키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