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노사가 지난해 이행합의후 독소조항 시비끝에 유보됐던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이행에 재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한 올해 노사임금협상 등 난제들에 둘러쌓여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오는 7월로 예정된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 여론속에 이뤄져 요금인상을 위한 명분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18일 오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액관리제 이행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오는 7월 이후 부산지역 102개 모든 택시업체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이에따라 택시 서비스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부산시의 택시요금인상과 전액관리제 이행 연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명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요금인상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2차 과태료 부과후 감차,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97년 전액관리제를도입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후 미이행업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부산시가 이번 합의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실제 제재를 가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노사가 지난 3월 '올해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 시행원칙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기때문에 곧 시작될 임금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전액관리제 이행합의도 지난해처럼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요금인상과 전액관리제 이행연계방침을 내세워 택시노사에 전액관리제 이행을 독려해왔던 부산시는 이번 합의를 앞세워 시민들의 지나친 요금인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부터 기본요금을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리는 등 총 18.8%의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택시 노사는 지난해 4월에도 전국 최초로 전액관리제 이행을 전제로 임금협정을타결했다가 '성실근무조항'을 둘러싼 독소조항 시비끝에 시행을 유보했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