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들이 고가 상품을 판 뒤 교묘한 방법으로 반품을 방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14일 방판업자들이 진공청소기 요실금치료기 자동판매기 등 값비싼 상품을 판매한 후 고의적으로 상품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청약 철회를 막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2백만∼3백만원대의 고가 제품을 인수하고 해약할 경우 과다한 손료(損料)를 부담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도 1천9백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방문판매회사의 영업사원들은 효능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소비자에게 포장을 개봉하거나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포장 박스를 처분토록 유도,상품 훼손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계약과 개봉을 신중히 하고 해약 의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회사측에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