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포장을 뜯도록 권유하고 이를 핑계로 청약 철회를 기피하는 악덕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포장을 뜯도록 권유한 뒤 상품 훼손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방해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1천900여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은 200만~300만원대의 고가 진공청소기, 자동판매기,요실금치료기 등을 판매하면서 ▲개봉 유도 ▲포장지 수거 ▲제품시연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훼손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들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나 상행위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현행 방문판매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기피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소비자와 판매사원 중 누가 물품을 개봉하고 시연했는지 규명하기 어려워 분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년간 소보원에는 진드기 제거용 진공청소기, 요실금치료기에 대한 청약철회 상담이 각각 540여건, 240여건 접수됐으며 청약철회 예외 품목인 진공청소기에 대한 불만은 1천여건 넘게 접수됐다. 최주호 주택공산품팀장은 "방문판매법에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은 상품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며 "영세상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도 청약철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