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백화점과 입점 중소업체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개선, 각 백화점 및 입점업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및 상품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백화점측이 60일을 초과해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불하고 상품의 정상판매 가격은 입점업체가, 할인판매 가격은 거래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 뿐 아니라 입점업체도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입점업체 외에 백화점에도 부과토록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개선 사항을 각 백화점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