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만18세 이하와 만60세 이상 고객, 인터넷통장가입자, 생계형 저축에 든 고객에 대해선 정상이자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1천만원이상 예금을 하고 있거나 대출 2천만원이상, 외환거래실적 3천달러이상, 신용카드 결제실적 3백만원이상 등의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는 주거래 고객에 대해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정상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 은행의 주거래고객은 6월현재 31만여명에 달한다. 서울은행이 소액예금 무이자제도를 크게 후퇴함에 따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서울은행은 그동안 3개월 평균잔액이 20만원 이하인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액 예금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이같이 예외조항을 확대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서울은행은 이와함께 소액예금을 인터넷통장으로 바꾸거나 통폐합하는 계좌정리 기간도 당초 이달말에서 8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달 현재 소액예금 무이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 주택 한빛 외환 한미 서울은행 등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