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2일 신용도가 양호한 해외건설업체의 경우 이행성보증서 발급 때 수출보험 가입을 면제, 비용을 줄여주는 등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회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지 공사 총금액중 국내 유입되는 자금비중인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플랜트수출 등 산업설비 제작금융 지원조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외건설공사의 경우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종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에 국내에 있는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출승인 뒤 미인출 승인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도 현행 0.5%에서 일본의 수출입은행(JBIC)수준인 0.3%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수시인출 및 상환이 이뤄지는 기성고방식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0%감면해 수출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지원방안과 약정수수료 인하방안은 늦어도 이달말까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올해 정기국회때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이와관련, "수출입은행은 국외수출하는 기업만 지원하도록 돼있어 북한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에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