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금감원의 월권과 모럴해저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잇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배경이다.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직접적인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물론 단순히 등록·신고 때문에 금감원을 들렀던 회사들까지 나서서 금감원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무엇을 조사하나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아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투신사 신상품 개발, M&A 전용펀드 설립 등 '보고·등록제'로 전환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여전히 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등록제는 요건을 갖췄으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 직원들은 신청서를 접수받고 나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회사 설립을 준비중인 한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아직은 (설립 신청서를 낼) 시기가 아니다'고 해 신청서를 2년째 접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규제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규정은 법령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위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아무 근거없이 신설한 규제가 많다는 것. 그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을 예로 들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준칙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회사나 개인이 소송을 내면 무조건 패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감독정보 유출 등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특정 금융회사의 정보가 불과 몇시간뒤면 경쟁사에 전달되고 있다는 투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규제실태 조사 절차 =은행 투자신탁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각 금융권 협회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철폐 또는 완화돼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건의하도록 조만간 통보할 예정. 이와 동시에 재경부 금감위 협회직원 등으로 금융권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태스크포스의 작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당장 철폐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집중 검토 후 하반기중 발표하고 업무영역 관련 규제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금융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