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명선과도 같은 곳이다. 만일 차량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해야 할 경우 반드시 차량비상등을 켜야 하며 고장차량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뒤쪽으로 1백? 이상 떨어진 도로 위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갓길에 주.정차할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에 미등조차 켜지 않고 갓길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다. 이럴 경우 고속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방해를 일으켜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유남 < 광주 북구 운암동 >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느끼는 시속 1백㎞와 차량 밖에서 바라보는 시속 1백㎞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 정차할 때에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한다. 또 주간에는 주·정차 위치로부터 1백m,야간에는 2백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