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제출한 대신생명의 퇴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8일 "대신생명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외자유치, 대주주 책임이행 부분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오는 13일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 계획에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매각이나 계약이전, 또는 청산 등 퇴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신생명이 제출한 자구안 가운데 외자유치 부분은 현재 주간사만 선정됐을 뿐원매자가 나타나거나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어서 금감위는 실현 가능성이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상화 계획에는 모기업인 대신증권 등 대주주의 지원 부분은 아예 빠져있는 상태다. 이미 대신생명 대주주들이 여러차례 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다 대신증권 주주들의 반발이 심해 또다시 출자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신생명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천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정상화를 시킨다는 원칙에따라 대주주가 능력이 있다면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위는 대신생명의 자산.부채를 실사하는 부문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