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정리계획안 제출 기한이 오는 8월까지 연장됐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우차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 설립 또는 영업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8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GM-피아트 콘소시엄이 채권자 협의회 대표인 한국산업은행에 대우차 인수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리계획안의 내용에 큰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그 협상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