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자들이 대출 광고를 하면서 1년 단위로 환산한 이자율과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반기부터 직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체들이 신문 전단 등을 통해 대출 광고할 때 연(年)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과 이자외의 추가 비용이 있는 지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난달 2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