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25개 고(高)위험국과 수출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받을 때 할증수수료를 내지 않게된다. 수출입은행은 4일 고위험국과의 수출거래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때는 대외위험수수료를 50% 할증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조만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규모가 2천만달러 미만인 거래공급자 신용 방식의 거래로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국별 여신한도가 50%를 초과했더라도 수출 계약금액의 10%만큼을 자기자본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협조융자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은은 현재 아제르바이잔,볼리비아,캄보디아,온두라스,케냐,몽골,네팔,나이지리아,루마니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짐바브웨,카자흐스탄,코트디부아르,예멘,탄자니아,파라과이,까뽀베르데,레소토,세네갈,안틸레스,가봉,가나,요르단,베트남 등 25개국을 고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