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의 풋백옵션(put-back option:기존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분쟁 금액은 7천1백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지만 중재결과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풋백옵션 조항에 대한 서로간의 해석차이로 기인한 분쟁대상 금액은 모두 7천1백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규모의 부실 여신을 예보측에서 인수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는 해당 여신이 풋백옵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는 손실보전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절하고 있다. 분쟁대상인 부실여신은 대부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여신이며 지급보증, 당좌대출, 파생상품 관련 손실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손실보전 시기와 그 대상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ICA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풋백옵션과 관련된 손실보전이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ICA는 최근 신청인(제일은행)과 상대방(예보), IAC측을 각각 대표하는 3명으로 중재단을 구성해 중재절차에 들어갔다. 예보측은 ICA가 한국의 특수한 제도인 워크아웃을 이해하는 데만 서너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중재결과는 연말께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