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10950]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SK㈜[03600]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취득과 관련해 내린 판정에 대해 "납득하기어려운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S-Oil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공성이 강한 송유관공사에 대한 SK㈜의 대주주적지배구조란 큰 이슈는 그대로 인정한 채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인 운영구조에 대해서만 보완명령을 내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판정에서 SK㈜가 다른 국내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거부, 수송신청 물량제한, 수송순위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송유관 정관에 대해 명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Oil은 "우리의 주장은 SK㈜와 송유관공사의 경영권 다툼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번 판정에 대한 회사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작년 11월 정부지분(46.47%)중 36.1%를 기존 주주인 당시 정유 5사에 매각했으며 SK㈜는 기존지분율 16.3%에 17.74%를추가로 취득, 총 지분율을 34.04%로 끌어올려 사실상 이 회사의 경영을 확보했다. 그후 지난 1월 19일 공사 임시주총에서 조헌재 전 SK전무를 송유관공사의 새 사장으로 선임하자 S-Oil은 이같은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SK㈜ 35.3%, LG칼텍스정유 27.8%, S-Oil 14.4%, 현대 및 인천정유 20.6%이다. (서울=연합뉴스) 유택형 기자 apex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