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보험료를 담합 인상한 혐의로 삼성화재 등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의 결과"라며, 손보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각각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1일 "자동차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됐는데도 손보사들이 업계 회의를 열고 작년 8월 보험료를 동시에 3.8%씩 인상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보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85억원은 보험료를 올린 지난해 8월부터 시정명령이 통보되는 오는 10일께까지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0.15%다. 안희원 경쟁국장은 "금감원이 보험료 담합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과징금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그러나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 자체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당초 7%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금감원 지침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했는데도 담합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곧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