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데 이어 오는 6월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다.

세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세계 해양이 이미 국제 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데 이어 동북아 지역도 새로운 어업환경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위축과 함께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로운 어업환경에 맞는 수산 정책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국간 어업협정은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하던 환경에서 특정 국가의 어업인들에게 우선적 이용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 3국 모두에 어장의 축소를 의미한다.

동북아의 어업 자원은 그동안의 남획으로 심각한 고갈 상태에 처한 지 오래다.

한.중 양국의 경우만 봐도 우리 EEZ내 적정 어획량은 총 50만∼60만t인데 실제 어획량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30만∼40만t씩 총 60만∼80만t에 이르러 과도 어획상태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어선 어획량이 20만t 이상 감소, 연근해 어업 자원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어업은 지난 97년 IMF사태 당시 30여개가 넘는 원양어업체들이 한꺼번에 부도를 맞은 이후 최근 10년간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작년말 1백39개 원양어업 업체중 60%가 넘는 89개사가 자본금 1억원도 안되는 영세 업체들이다.

이들의 선박보유 수도 기껏해야 어선 1∼2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년새 새로 건조한 선박을 단 한척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선박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경영 비용을 고리의 사채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 이들 업체의 재무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94년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연안국의 EEZ 선포로 과도한 입어료를 물어야 하는 등 날로 까다로워지는 입어 조건도 원양어업계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2년에는 유엔 결의로 북태평양 대형 오징어 유자망 어업이 금지되자 원양어업계는 1백8척의 어선을 감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선원 조달의 어려움,원양어획물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출 의존 등은 우리 원양어업계를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지난날의 자원약탈적 어업에서 탈피,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로 변신해 기르는 어업의 육성, 저비용 고효율의 수산업 육성,감척 및 어민직업교육을 통한 어업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를 ''어업질서 기반 조성 원년''으로 정하고 자원남획 방지를 위한 어민 자율의 어업질서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기업형 조직적 불법 어업행위를 막고 어민들의 조직화와 의식 개혁을 통해 자율적인 어자원 관리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를 고등어 전갱이 소라 등 총 7개 어종으로 확대 실시해 어족 자원의 남획을 규제하고 있다.

또 해양부는 오는 2004년까지 근해 어선의 25%인 1천3백여척을 감척하고 연안 어선 중에서도 자원 남획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3백15척을 줄일 방침이다.

올해에는 국제어선 감척에 2천3백68억원의 예산을 투입, 어업협정 타결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모두 5백47척의 어선이 감척된다.

특히 자원 남획의 주 요인이자 불법 어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자의 전업 교육과 취업 알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