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지난 29일 올림픽 대교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자중 대한생명 계약자인 조종사 고(故) 전홍엽 준위에게 사망보험금을 총 1억1천8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고 전홍엽 준위는 대한생명에 육군본부 단체 일괄가입보험인 수퍼직장인 보장보험과 에이스 암보험 등 2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