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29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0.8~1.5% 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기존의 최저 8.3%에서 최저 7.5%로 0.8%포인트 낮췄다.

이같은 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 1년동안 1억원을 빌리는 고객은 약 8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한은 또 부동산 담보 대출시 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의 면제 기간을 6월 30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고객은 1%의 이자를 감면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은 이번 금리 인하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면제를 통해 월간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평균 8백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