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일부 제약회사가 도매업소 또는 계약직 영업사원에 불공정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일양약품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일방적인 상품공급제한 및 중단 <>제약사의 손해배상 의무 면책 <>도매상의 무조건적인 반품비용 부담 <>제약사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 등 10가지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약업계에서는 그동안 C사 K사 D사 H사 등 드링크 또는 한방제제를 파는 대부분의 회사와 제약사의 자회사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회사들이 이같은 부당한 영업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영업사원이나 판매를 대행하는 도매업소의 피해가 컸다.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받아놓고 일정량을 팔지 못하면 인수한 영업사원이 손해를 봐왔던 것.

제약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로 영업사원에 가혹했던 약관들이 시정돼 일부 제약사들의 밀어넣기식 공격적 판매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