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연구 허용범위에 관한 지침을 담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 제정에 적극적인 측은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반면 생명공학자들은 규제일변도라면서 공개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런 논란에 접하면서 과학기술의 평가문제가 바야흐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우선 느낀다.

국가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ㆍ윤리적 측면에서의 평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어느 선에서 균형을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게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별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명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 오고 정보기술에 이어 거대한 신산업을 형성시킬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데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열한 선점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히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국의 윤리적 잣대나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또 현명한 처사인지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선진국의 경우 표면적 규제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고 보면 특히 그렇다.

그런 점에서 체세포 배아 복제연구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그나마 자유롭게 허용돼 왔던 동물 유전자 변형연구마저 지나치게 규제하려 드는 것 등은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생명윤리를 고려하되 생명기술의 발전이 가져 올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도록 보다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내기 바란다.